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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증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유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올해 6~7월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된 바가 없으나, 이전까지 제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방식을 살펴봤을 때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단 1일이라도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현행에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 검토사항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의 자녀 나이제한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령 제한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남편의 출산휴가도 현행에서는 1회만 분할이 가능하지만, 다수 분할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는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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