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매달 지급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모급여란 만 0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50만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수 확대 등을 통해 2027년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반드시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했을 시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엔 소급지원이 불가하여 신청월부터 지급받는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을 해야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부모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 시 TIP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약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던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굳이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70만 원과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계좌는 1월 4~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이 가능하다.(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해당 기간까지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시 1월 25일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기본적으로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등록한 은행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을 늦게하여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한 번에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형태로 보육료가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이 결제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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