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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1월 9일부터 4주간 시행

by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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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특별관리기간이란?

 

'택배 특별관리기간'이란 특정시기(명절 등)의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택배 종사자분들의 과로, 심야배송 등 장기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국토부가 실시하는 제도이다.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평상시 대비 배송물량이 약 10~25% 증가하는 연휴시기에 추가 인력 투입, 미리주문 권고 등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실시

국토부는 오는 1월 9일~2월 4일 설 연휴기간인 4주 동안, 원활한 배송서비스의 제공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 현장에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1월 21~24일까지의 설 연휴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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