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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이모저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내년 6월 28일부터 어려진다

by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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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 8일 96.4%의 찬성을 얻은 일명 '만 나이 통일법'이 27일 공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였다. 

 

법제처는 시행 초기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관계자들을 표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가는 나이를 말한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태어난 날(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 먹는 구조이다.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런식으로 표현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등장하는 나이는 보통 '만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안지났으면 1살을 더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 95년생 8월 15일 생이라고 가정, 알고싶은 나이는 2023년의 나이
  • 2023 - 1995 = 28
  • 생일이 지났는가? Yes : 28살 / No : 27살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말고 본인 나이를 잘 소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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