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 8일 96.4%의 찬성을 얻은 일명 '만 나이 통일법'이 27일 공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였다.
법제처는 시행 초기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관계자들을 표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가는 나이를 말한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태어난 날(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 먹는 구조이다.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런식으로 표현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등장하는 나이는 보통 '만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안지났으면 1살을 더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 95년생 8월 15일 생이라고 가정, 알고싶은 나이는 2023년의 나이
- 2023 - 1995 = 28
- 생일이 지났는가? Yes : 28살 / No : 27살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말고 본인 나이를 잘 소개해봅시다.
'사회이슈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시민의 발 '따릉이' 요금 2배(1,000원→2,000원) 인상 검토 (0) | 2023.01.04 |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언제부터 시행? (0) | 2023.01.03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200만원 넘었다 (0) | 2022.12.30 |
2023년 군인 월급 알아보기...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47.1% 인상 (0) | 2022.12.30 |
교육부 발표,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