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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그 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저임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즉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다가오는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액인 9,160원 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201만 58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 200만 원을 넘긴 해는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약 343만 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3. 각국의 2023년 최저임금은?
- 미국 : 15~16$ (약 1만 8,870원)
- 호주 : 13.6$ (약 1만 7,108원)
- 일본 : 961엔 (약 9,170원)
- 중국 : 20~25위안 (약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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