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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200만원 넘었다

by *@%&(!!*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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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그 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저임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즉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다가오는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액인 9,160원 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201만 580으로 월 환산액으로 200만 원을 넘긴 해는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약 343만 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3. 각국의 2023년 최저임금은?

  • 미국 : 15~16$ (약 1만 8,870원)
  • 호주 : 13.6$ (약 1만 7,108원)
  • 일본 : 961엔 (약 9,170원)
  • 중국 : 20~25위안 (약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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