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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by *@%&(!!*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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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부터 '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이 중위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되면서, 올해 한부모가족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엄마와-아들과-딸이-손을-잡고있는-사진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와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득인 조손가족(조부모와 가정을 이룬 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를 둔 가정 중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의 이혼, 별거 및 미혼모, 사별 등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족형태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중위 60% 이하면 모두 20만 원으로 통일된다.

 

최근 열린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지원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인 미혼 남성 한부모의 경우, 이전까지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야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직접 유선통화를 해 청소년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제공하던 양육비 지원제도 안내·상담 등은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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